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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!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겠죠?
복잡한 종합소득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과 절세하는 꿀팁까지 알아가세요!
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!
- 1. 종합소득세 기본 정보 A to Z 바로 보기- 2. 종합소득세 신고 / 납부하러 바로 가기
- 3. 종합소득세 쉽게 계산하러 바로가기
- 4.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바로 보기
[1. 종합소득세 기본 정보 A to Z]
종합소득세란 뭔가요?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 (이자, 배당, 사업, 부동산임대, 근로, 연금, 기타 소득) 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!
저는 신고 대상자인가요?
-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빠뜨린 직장인
- 아르바이트생 (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 있는 N잡러, 프로알바러)
- 만약, 근로계약을 통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, 근로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!
- 연 2000만원 초과 금융 소득이 발생한 투자자 (금융소득 = 이자소득 + 배당소득)
-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인
-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
- 연 1200만원 초과 사적연금 받는 자
- 연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 (강연료) 받은 강사
- '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'받은 사람
저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?
-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
- 직전 과세기간(21년) 수입이 7,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자 (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)
-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자
-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 있는 자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
-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
2022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, 2023년 5월 1일 - 5월 31일까지 신고 / 납부
[2.종합소득세 신고/납부 하기 ]
신고 방법
신고 이용 시간 : 매일 06:00 ~ 24:00
- 홈택스 전자신고
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러 가기
hometax.go.kr
-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- 서면 신고 (우편 및 민원실 접수)
납부 방법
납부 이용 시간 : 매일 07:00 ~ 23:30
- 홈택스 전자납부
국세청 홈택스로 납부하러 가기
hometax.go.kr
- 카드로택스 납부
- 인터넷지로 납부
- 은행 방문 납부 (별도 앱 또는 PC로 납부 가능)
[3.종합소득세 쉽게 계산하기]
내야 할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고싶다면, 아래 링크로 계산해보세요! ⬇️⬇️⬇️
[4.종합소득세 절세 꿀팁]
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?!
⚫️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
[신고기한 잘 지키기 !]
➡️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%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
⚫️ 사업소득- 자영업자라면 ?
- 적격 증빙서류 잘 챙기기
-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➡️ 결손금 처리가 가능하고, 15년 이내로 이익이 난 경우 차감할 수 있습니다!
- 공동사업자 ➡️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인 경우 소득이 분산되어 유리합니다!
- 경조사비 공제 활용 ➡️ 경조사비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.
- 청년창업 감면제도 활용 ➡️ 만 15세 -34세 이하의 청년 사업자 경우 업종 + 지역요건에 적합하다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!
- 절세상품 가입하기
2023년에 종합소득세 바뀐 내용
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
-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2개 세율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이 상향되어, 전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.
세율 | 과세 표준(만원) | |
기존 | 개정 | |
6% | ~1,200 | ~1,400 |
15% | 1,200~4,600 | 1,400~1,500 |
24% | 4,500~8,800 | 5,000~8,800 |
35% | 8,800~15,000 | 좌동 |
38% | 15,000~30,000 | |
40% | 30,000~50,000 | |
42% | 50,000~100,000 | |
45% | 100,000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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